[형사] 손님에게 뜨거운 찌개 직접 건네다가 쏟아 화상…식당 주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형사] 손님에게 뜨거운 찌개 직접 건네다가 쏟아 화상…식당 주인에 벌금 500만원 선고
  • 기사출고 2023.08.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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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치 8주 화상…과실치상 유죄

A(59)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10시쯤 경북 경산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인 B(19) 등 15명이 대학교 동아리 회식을 하며 주문한 뜨거운 찌개를 버너와 함께 내가면서 직접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B씨에게 전달하다가 중심을 잃고 찌개를 쏟아 B에게 전치 약 8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는 발목과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에 2도 화상,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대구지법 문채영 판사는 7월 19일 "피고인으로서는 뜨거운 찌개가 손님들에게 쏟지 않도록 안전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A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3고정550).

문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보험처리도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굳이 직접 본인이 냄비를 받겠다고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평소에도 자주 그런 적이 있고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이 냄비를 받으라고 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