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원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일자리 지원금 타낸 광고업체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사] 직원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일자리 지원금 타낸 광고업체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기사출고 2023.08.1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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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조금법 위반 · 사기 유죄

대구 수성구에 있는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A(44)는 2021년 6월 8일경 사실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신청해 190만원을 받는 등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47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또 2021년 1월 22일경 B(30)가 포항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소매업체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B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고용한 직원을 B의 업체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한 청년인 것처럼 가장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 이를 승낙한 B가 3월 12일경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해 19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7월경까지 8차례에 걸쳐 1,520만원을 받았다. 대구 북구에서 가공식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C(48)도 A의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380만원을 타냈다. B, C는 받은 지원금을 다시 A의 계좌로 송금했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경제위기 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위기 이후의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청년근로자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근무 또는 연관된 분야로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참여기업에게 참여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지법 김대현 판사는 7월 6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22고단4716). 또 B에게 벌금 500만원, C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A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B, C는 A의 요구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B, C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A도 분납 허가를 받아 반환 중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