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북한산국립공원 '반려견 출입 금지' 안내받자 자연환경해설사 폭행…공무집행방해 유죄
[형사] 북한산국립공원 '반려견 출입 금지' 안내받자 자연환경해설사 폭행…공무집행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3.07.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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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법상 공무원 해당"…벌금 4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 26일 오전 9시 27분쯤 서울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걸어가던 중, 국립공원공단 현장지원직인 자연환경해설사 B씨로부터 '국립공원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건방지다, 이 XXX가"라고 말하면서 B씨의 왼쪽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B씨가 A씨의 자리이탈을 막기 위해 반려견의 목줄을 붙잡자 B씨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쳐 B씨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국립공원공단 소속 현장지원직 직원인 B씨는 형법 136조 1항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김범준 판사는 그러나 4월 19일 "B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 A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866).

김 판사는 대법원 판결(2015도3430 등)을 인용,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 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B는 자연공원법 제73조의4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립공원공단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8급 직원인 사실, B는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을 갖추고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 · 홍보 · 교육 · 생태탐방안내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위 국립공원공단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거점 근무, 순찰, 공원시설물 유지 · 보수 및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B는 법령에 근거하여 공법인인 국립공원공단에 채용되어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연환경해설사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