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 전동킥보드 상해사고도 가중처벌 대상"
[교통] "음주 전동킥보드 상해사고도 가중처벌 대상"
  • 기사출고 2023.07.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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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가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11 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위험운전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도 이 조항이 적용될까.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월 29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13430)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9일 오후 7시 41분쯤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던 B(67 · 여)씨의 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전동킥보드 오른쪽으로 들이받아 B씨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 ⋅ 내용 ⋅ 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