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소송 등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
A씨는 1984년 11월 17일 B씨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대지 860㎡를 증여받았는데, 당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A씨는 약 37년이 지난 2022년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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