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증여자 소재불명이어도 증여받은 대지 장기미등기자에 과징금 적법"
[민사] "증여자 소재불명이어도 증여받은 대지 장기미등기자에 과징금 적법"
  • 기사출고 2023.07.14 08: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소송 등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능"
A씨는 1984년 11월 17일 B씨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대지 860㎡를 증여받았는데, 당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A씨는 약 37년이 지난 2022년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