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내부망에서 휴대전화번호 알아내 동료 고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형사] 경찰 내부망에서 휴대전화번호 알아내 동료 고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무죄
  • 기사출고 2023.07.09 09: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개인정보 처리자 아니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월 15일 동료 경찰관들을 고소하면서 경찰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동료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고소장에 기재했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934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찰 내부 전산시스템의 '직원조회' 메뉴에서 검색하여 동료 경찰관 22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위 22명에 대한 고소장에 기재하고, 전주지검 등 5개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고소한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대해 비판 댓글을 작성한 이들로, A씨는 이들이 단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라며 고소했다.

재판에선 A씨가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취득한 사실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59조 2,3호).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 5. 11.부터 2018. 5. 31.까지 경찰서 지구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1.부터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였는바 내부 직원 검색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소정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소정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직원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누설 또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 누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