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월 29일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33조 6호의 나목과 지방공무원법 31조 6호의 나목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A, B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605, 2022헌마1276)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2024. 5. 31.까지 개정을 조건으로 잠정 적용을 명해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A씨는 '2019. 11. 29.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B씨는 '2019. 8.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33조 6호의 나목과 지방공무원법 31조 6호의 나목 중 해당 부분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조항들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