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함께 술마신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하게 하고 동승…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통] 함께 술마신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하게 하고 동승…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23.06.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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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음주운전 방조 유죄…교통사고로 친구 의식불명

A씨는 2022년 11월 5일 오전 6시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친구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씨에게 자신의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 운전하게 한 후 자신은 뒷자리에 동승했다. 그러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약 1km 구간을 달리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B씨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였다.

부산지법 사경화 판사는 5월 11일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92).

사 판사는 "B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 · 관리하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B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이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B의 음주운전과 위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B에 못지않을 만큼 중하다"고 지적하고, "위 교통사고로 B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