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상속개시 전 수용…유류분 가액 산정방법은?
[상속]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상속개시 전 수용…유류분 가액 산정방법은?
  • 기사출고 2023.06.22 15: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수용 당시 가액에 상속개시까지 물가변동률 반영해 산정"

어머니가 생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는데, 이후 이 땅이 수용되었다. 땅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녀들 사이에 유류분 분쟁이 발생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자녀에게 증여한 이 토지의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18일, 2014년 12월 숨진 A씨의 두 자녀가 A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다른 자녀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2019다222867)에서 B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수용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 상속이 개시된 때 즉, 어머니 사망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72억여원으로 산정해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증여재산 가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에 포함되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상태대로 재산에 편입시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각 토지가 수용된 때인 2009. 11. 3.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인 2014. 12. 2.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증여재산인 토지 일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결과 상속개시 전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이른 경우 증여토지의 형상이 완전히 변모하고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결정되게 되는바, 이를 수증자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이익이나 손실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발사업에 따라 부동산 가액 변동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다음 수증자에 의하여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다고 하여 그 재산의 시가상승 이익을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재산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의 재산 처분을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밝혔다.

A는 1995년 5월 자신이 소유하던 시흥시에 있는 밭 2,053㎡, 1,795㎡, 1709㎡ 3필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2005년 1월 각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2009년 11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 토지를 수용, B가 수용보상금 51억 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각 토지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각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해제되지 않았던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B가 증여받은 3필지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시 시가를 기준으로 모두 합쳐 72억여원으로 산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