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테크 사기'로 거둔 수익…피고인 진술 외 증거 없어도 추징 가능
[형사] '재테크 사기'로 거둔 수익…피고인 진술 외 증거 없어도 추징 가능
  • 기사출고 2023.06.0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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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구성요건사실 아니어 엄격한 증명 불필요"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 외에 해당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월 18일 범죄단체조직 · 활동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3도2719)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재테크 사기' 조직을 결성, 이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주식 관련 DB 등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홍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같은 해 9월까지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 6,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을 자신들이 만든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한 후 조작된 '사다리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해 보유머니를 대폭 올려준 후 '보유머니를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탈퇴시키거나 조작된 게임에 보유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이를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는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배받은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2억원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형법 제114조에 따라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의 죄를 범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 ·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수 ·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에 관하여 '범죄수익금은 해당 팀원에게 30~40%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른 총책과 피고인 및 또 다른 총책이 40:35:25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범행을 할 당시에 수익금에서 35% 정도 비율을 받은 것은 맞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받은 금액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 과정에서 2억원으로 진술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정황은 없으며,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범죄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원심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2억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및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