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남편 단독명의 부동산도 부부가 함께 번 돈으로 취득했으면, 지분 범위내서 증여세 못물려"
[조세] "남편 단독명의 부동산도 부부가 함께 번 돈으로 취득했으면, 지분 범위내서 증여세 못물려"
  • 기사출고 2008.02.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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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남편 명의 건물 매각대금 인출해 쓴 미망인 승소
건물이 남편 단독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쌍방이 함께 번 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부 공유재산이어 상대방 지분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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