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전 서투른 사람대신 차량 방향만 바꿔 놓았어도 음주상태면 면허정지 정당"
[교통] "운전 서투른 사람대신 차량 방향만 바꿔 놓았어도 음주상태면 면허정지 정당"
  • 기사출고 2008.02.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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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10일 면허정지 재량권 일탈 아니야"
계모임에 갔다가 운전이 서투른 사람을 위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방향을 바꾸는 정도의 운전만 했더라도 혈중 알콜농도 0.112%의 음주상태였다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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