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운전면허 취소 철회되면, 취소후 운전했어도 무면허운전 아니야"
[형사] "운전면허 취소 철회되면, 취소후 운전했어도 무면허운전 아니야"
  • 기사출고 2008.02.11 10: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면허취소처분시에 소급해 효력 잃어"
'뺑소니'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검찰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결정하고, 경찰이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했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처분시까지 소급해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