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급여 중지할 때도 이유 등 서면 통지해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 중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생계급여 지급을 중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2019년 10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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