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김경준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 기사출고 2007.11.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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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 4가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검찰이 17일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증권거래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항목으로 미국 정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을 때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입국한 이후 수면 등 휴식시간을 빼면 실질 조사 시간이 10여 시간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일단 그간 충분한 확인을 거친 혐의 사실만 영장에 포함시키는 한편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된 후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 창투사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회삿돈 384억원을 22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5억원 이상의 돈을 횡령하면 형법상 횡령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별법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이론적으로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계좌추적 및 회사 관계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씨가 유상증자 등으로 입금돼 보관중이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진 빚을 갚는데 쓰거나 투자를 가장해 자신의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해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변제한 돈 중에는 김씨가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에 돌려준 BBK 투자금 40억원도 포함돼 있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다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김씨는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여권 7매와 미국 네바다주 법인설립인가서 19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1년 4월부터 9월까지 옵셔널벤처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에는 '스티브 베네주엘라' 등 외국인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모두 김씨가 만들어낸 가공인물들로 실제 옵셔널벤처스는 내내 김씨가 실질적인 대표로 운영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수사 결과 김씨는 옵셔널벤처스의 웹디자이너 등을 동원해 자신의 여권을 스캔하게 한 뒤 포토샵프로그램을 이용해 가공의 인물 정보를 적고 사진은 인터넷에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미국 여권 사본을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포토샵 조작으로 만든 위조 여권 및 미국 법인설립인가서 사본을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가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를 가공의 인물에게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여권이 한국에서는 사문서로 인정돼 형량이 높게 적용되는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김씨로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증권거래법 위반=쉽게 말하자면 김씨가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남몰래 사고 팔아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LKe뱅크 등 38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옵셔널벤처스의 주식에 대한 가짜 매매주문을 몰리게 해 주가를 띄워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는 또 실제로는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을 인출해 자신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면서도 마치 외국계 펀드가 30억원 가량의 투자를 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를 해 개미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차대운 기자[setuzi@yna.co.kr] 2007/11/18 0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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