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배 前 해태그룹 회장 법정 구속
박건배 前 해태그룹 회장 법정 구속
  • 기사출고 2007.10.3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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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35억 빼돌린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29일 회사 돈 3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위장계열사를 경영하며 취득한 돈35억여원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치밀한 계획 하에 저지른 대규모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나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회장이 지난 2001년 특경가법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3년에 특경가법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 범행 시점에 따라 판결 주문 형량을다르게 했다. 재판부는 2001년 판결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1년~2003년 사이의 범죄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2003년 이후 범죄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백기 기자[bkikim@munhwa.com] 2007/10/29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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