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 맺을 때 의료사고 면책약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보험] "보험계약 맺을 때 의료사고 면책약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22.04.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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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설명의무 이행 사실은 보험자 측에 입증책임 있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의료사고 면책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여)씨는 2018년 9월경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약 1년 뒤인 2019년 7월경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했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하여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했으나,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했다. DB손해보험은 위 사고가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된다며 A의 상속인들로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B, C씨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B, C는 DB손해보험의 보험모집인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료과실로 인하여 출산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없어 위 면책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항소심(2021나2052, 2069)을 맡은 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3월 24일 DB손해보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DB손해보험은 B에게 보험금 8,400만원, C에게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커넥트가 B, C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6다277200 등)을 인용,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진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위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보험자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A가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약서나 상품 설명서에 이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보험설계사가 위 상품설명서 내용을 설명하고 A가 이를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A에게 이 면책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2019. 9. 23. 및 2020. 3. 3. 원고에게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이 면책조항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모집경위서를 작성 ·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보험설계사는 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위 모집경위서에는 '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사항' 바로 다음 항목으로 '보험모집인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부득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변상조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사항'이 있기도 하다), 위 모집경위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이후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위 모집경위서상의 보험설계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측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이 면책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원고가 이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는 이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면책조항을 들어 피고들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