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 정책방향' 웨비나에 기업들 관심 뜨겁다
'신정부 출범 정책방향' 웨비나에 기업들 관심 뜨겁다
  • 기사출고 2022.03.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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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웨비나, "여소야대에 시행령 개정 등 우선 추진" 전망

주요 로펌들이 앞다퉈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전망하는 웨비나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3월 16일 첫 테이프를 끊었다.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를 내걸고 열린 이번 웨비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신청만 1,500명이 넘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웨비나는 한승혁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맡아 모두 6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방향"을 다룬 제1세션에서, 윤종욱 변호사는 "신정부는 블록체인 ∙ 가상자산 ∙ NFT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 및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며 금융기관 등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여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제재 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변호사는 "금융기관 등은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혁신적 금융 서비스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전반의 점검을 통하여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것과 합리적 규제 방향 설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3월 16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이 3월 16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허진용 변호사는 "신정부의 디지털 신산업 정책은 신산업이 향후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라는 이념 아래 '규제 완화, 입법 및 제도의 뒷받침, 예산 및 세제 지원'으로 요약된다"며 "특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설립, ICO의 허용,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 한도 비과세, NFT와 메타버스를 연계한 새로운 시장의 활성화, 디지털 전환 작업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허 변호사는 다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관련 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가 관건"이라면서 "디지털 신산업 종사자 역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보호 등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제2세션은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경쟁 관련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지낸 신영선 고문과 한승혁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신영선 고문은 "신정부의 플랫폼과 공정거래 정책에서도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를 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공정의 가치 역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한승혁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하여 불공정 이슈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선인이 언급한 플랫폼 내 자율규제기구와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 세션에선 IP & Technology 융합 부문의 공동 부문장인 손도일 변호사와 구민승 변호사가 'ICT, 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윤석열 당선인의 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ICT 및 문화정책에 대해 전망했다. 

손도일 변호사는 ICT, 미디어, 콘텐츠 및 데이터 정책과 관련해, "차기 정부는 디지털 강국 건설이라는 큰 목표 아래에서 인공지능 산업 및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사업 지원, 관련 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사이버 안전에도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특히 그동안 문제되었던 가상 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메타버스의 법제화, 플랫폼의 자율 규제 등을 큰 정책 기조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조직과 관련해선, 가상자산산업 총괄 부처 및 미디어 전담부처의 신설을 추측하고, 게임산업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개인정보 거버넌스 등에 관한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ICT 관련 기업들은 자율 규제라는 큰 틀은 주어지지만, 각론에서는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컴플라이언스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민승 변호사는 "신정부의 데이터 관련 정책은 시장 자율성을 우선한 시장 친화적 정책에 따른 데이터의 통합, 데이터의 자유 수집 및 사용의 기조를 엿볼 수 있으나, 2022. 4.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데이터의 보호 및 수집자유과 관련한 분쟁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콘텐츠 관련 정책은 대체로 여야 간에 정책 차이가 크지 않아 법 개정 없이 가능해 보이며 개정하더라도 원활한 합의가 예상된다"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제39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 등의 규정이 조명될 수 있으며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관되는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등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번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IP & Technology 융합 부문의 손금주 변호사와 윤용희 변호사, 김홍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부동산 · 건설 부문의 이강만 변호사와 장재형 세무사는 '부동산개발 및 세제 관련 정책방향'을 주제로 부동산세제 완화, 임대차 3법의 전면 검토 등 변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

환경에너지 및 ESG 관련 신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자들은 "원자력 정책의 경우 적극적인 원전 개발 전략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연장 선상에서 청정에너지 정책의 경우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는 공통된 진단을 내놓았다. 또 "신정부는 탄소중립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구체적인 방법 및 계획은 현 정부와는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 세계적인 흐름인 ESG 경영 ∙ 투자에 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현 정부가 이미 고려 중인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강만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주된 기조는 주택 공급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주택시장 활성화 및 안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신정부가 제시한 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같은 다양한 정책의 상당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 보여온 여러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민간 주도의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는 확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재형 세무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통한 개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 대상 지역을 폐지하거나 공정거래가액 비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주택자 중 2주택자의 세부담은 조만간 상당히 줄어들 것이나 3주택 이상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 세션은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뜨거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노동과 중대재해 분야의 정책 변화 방향을 주제로 노동팀의 박재우 변호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마무리했다. 박 변호사는 신 정부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에 관해서는 공식적은 공약은 없으나, 당선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고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왔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곧바로 개정하려고 할 가능성은 낮고 현실적으로도 개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중대재해 사고발생에 대해서 당분간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새 정부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판결 결과나 재해발생 정도 등에 관한 추이를 지켜본 다음,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통해 기준을 구체화, 합리화 할 수 있을 것이고, 처벌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