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계열사 흡수합병해 계열사 보유 회원제골프장 취득했으면 취득세 감면대상"
[조세] "계열사 흡수합병해 계열사 보유 회원제골프장 취득했으면 취득세 감면대상"
  • 기사출고 2022.03.06 08: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고법] "중과대상에서 제외…감면제외규정도 적용 안 돼"

계열사를 흡수합병하여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원제골프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1월 28일, 2008년 3월 계열사를 흡수합병하여 이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여주시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회원제골프장을 취득한 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38억 7,200여만원을 납부한 A사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니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중 32억 9,1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여주시장과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사는 "각 부동산의 취득은 적격합병으로 인한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에게 32억 9,100여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2 1항(감면규정)은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법인세법 44조 2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을 들고 있는데, 다만 각 호 외의 부분은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회원제골프장은 새로 만들어 신규로 등록하거나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사실상 사용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며, 기존의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감면제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상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 문언과 달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기존의 회원제골프장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제외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A사가 취득한) 각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에 해당하고, 원고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이 성한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각 골프장 부지 및 건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바, 원고가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기존의 회원제골프장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이 1심부터 A사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