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조금 받아 설치한 군산기술교육원 9년 뒤 매각 한국GM, 보조금 반환할 필요 업다"
[행정] "보조금 받아 설치한 군산기술교육원 9년 뒤 매각 한국GM, 보조금 반환할 필요 업다"
  • 기사출고 2022.03.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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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의무이행기간 6년 지난 반환명령 위법"

한국GM이 2007∼2009년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모두 32억 5,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전북 군산시에 기술교육원을 설치하고 약 9년간 운영한 후, 군산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9년 5월 이 교육원을 제3자에 매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이 교육원의 잔존가액을 22억 3,400여만원으로 평가해  한국GM을 상대로 22억 3,400여만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린 경우 적법할까.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2월 24일 한국GM이 "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85825)에서 "의무이행기간 6년이 경과한 후에는 교육원의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 "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6년'의 의무이행기간은 컨소시엄 사업 관련 보조금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피고가 위 보조금의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한 처분제한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에 따라 훈련시설(기술교육원)을 설치 · 운영한 원고로서는 위 6년의 처분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따라서 원고가 보조금 교부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후에 훈련시설을 매각한 것은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훈련시설 설치를 위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에 관하여 같은 조 제4항의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보조금 반환명령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가정적 판단으로, "관계 법령에서 보조금으로 설치한 훈련시설을 피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보조금을 투입하여 훈련시설을 설치한 후 약 9년 동안 훈련시설을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운영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훈련시설의 매각은 원고의 군산 공장시설 매각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훈련시설을 처분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일반적인 사업 중단의 경우와 같이 훈련시설의 잔존가액 상당 금액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한 반환명령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국GM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