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원조사로 소년보호처분 확인…해사 지원자 불합격 처분 적법"
[행정] "신원조사로 소년보호처분 확인…해사 지원자 불합격 처분 적법"
  • 기사출고 2022.03.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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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원조사 적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월 10일 2020학년도 해군사관생도 선발시험에 응시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신원조사를 통해 과거 두 차례에 걸친 10만원 상당의 절도 혐의 기소유예처분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드러나 불합격되자 A씨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해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34671)에서 해군사관학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신원조사 제도는 오래전부터 그 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고, 소년부송치  · 기소유예 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고가 신원조사를 통해 원고의 기소유예 등 처분 전력을 위법하게 수집하고 그 자료에서 드러난 사정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1, 2심 재판부는 또 "구 국가정보원법 및 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국방보안업무훈령의 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인지 여부나 해당 정보가 국가보안이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신원조사 결과를 선발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발부서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업무처리지침 규정은 상위 법령이나 그 위임범위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참조), 각 군 사관학교장에게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 등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5항,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 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 ·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된 수사경력자료까지도 조회 · 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회보 요청이 사관생도의 선발 · 입학에 필요한 경우임이 명백할 때에는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료를 조회 · 회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범죄경력자료 등의 회보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 회보에 한정하여 볼 때 국방보안업무훈령의 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6호가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신원조사가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원조사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선발예규 제4조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업무처리지침과 선발예규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신원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이에 후속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신원조사 결과에 기소유예 등 전력이 포함되어 조회 · 회신된 것을 두고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을 위반한 규정에 근거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피고는 기소유예 등 전력의 존재 자체만으로 원고의 사관생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2건의 절도 혐의로 인한 기소유예처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원고의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지원일로부터 역산하여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유리한 다른 사정들보다 중히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