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지하주차장 통해 여자친구 아파트 현관문에서 출입 시도…주거침입"
[형사] "알고 있는 비밀번호로 지하주차장 통해 여자친구 아파트 현관문에서 출입 시도…주거침입"
  • 기사출고 2022.02.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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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용 부분도 '주거' 해당"

A씨는 2019년 9월 25일 00:55경 전 여자친구 B(여)씨의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씨의 집이 속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에 B씨와 교제 당시 B씨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출입구에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B씨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B씨의 집에 출입하려고 시도하다가 B씨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도주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다. A씨는 아파트 공용 부분에 들어가 B씨를 비롯한 B씨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약 2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약 7개월 전 헤어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월 27일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15507)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주거침입 유죄를 인정해 벌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09도4335 등)을 인용,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 · 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출입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에 속한 동으로 연결되는) 출입구는 피해자가 주거로 이용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아파트의 관리자나 거주자들이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출입문의 설치를 통해 출입문 안쪽의 공용 부분에 대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며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때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출입하였을 뿐 이 사건 이전 약 7개월의 장기간 동안 아파트에 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심야 시간에 아파트의 출입구와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일시 교제한 사이였고, 피해자를 통해 이 사건 출입구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출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나 아파트 관리자의 현실적 ·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