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가 양해했어도 접근금지 어기면 유죄"
[형사] "피해자가 양해했어도 접근금지 어기면 유죄"
  • 기사출고 2022.02.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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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해만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안 돼"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가 접근을 양해 · 승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4일 임시보호명령을 어기고 27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접근하고,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434차례 보냈다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14015)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B씨와 동거했던 사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점, ②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면 개인의 의사로써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이나 문자메시지 송신을 피해자가 양해 내지 승낙했다고 할지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뿐더러, ①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의 발령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수회에 걸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 21일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B씨 주거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B씨의 핸드폰, 이메일주소, 유선, 무선, 광선과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2018년 10월 25일경부터 11월 20일경까지 B씨의 집 1층 고양이 밥을 준다는 이유로 매일 총 27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접근하고, 같은 기간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434차례 보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