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아니야"
[조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2.02.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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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천징수분 환급하라"…MS에 승소 판결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해 삼성전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월 10일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로부터 지급받은 특허 사용료와 관련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6,344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50946)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에 환송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1심부터 MS 측에 승소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은 사용료에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심리를 요구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MS측은 2011년 7월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삼성전자로부터 기기당 일정액의 사용료(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계약에 따라 MS라이센싱 명의의 계좌로 모두 4조 3,582억여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수원세무서에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 6,537억여원을 납부했다.

MS측은 이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수원세무서에 그에 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6,344억여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MS측이 삼성전자에 사용권을 부여한 전체 특허 개수는 2012년 33,938개, 2013년 41,613개, 2014년 48,028개, 2015년 54,675개이고, 그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의 개수는 2012년 840개, 203년 1,222개, 2014년 1,490개, 2015년 1,733개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MS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가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인,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 부분은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 ·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MS측이 환급을 구하는 원천징수분 법인세 6,344억여원 중 MS측이 적법성을 인정하는 약 7억원을 초과하는 6,337억여원을 환급해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6두42883 등)을 인용,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에 관한 판결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에 특허법상 속지주의 기준 적용과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사용료에 특허권 이외의 다른 권리의 사용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용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심리 ·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릴 항소심 재판에서는 환급 법인세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