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회사 구상금채무 연대보증 후 대표이사에서 퇴임해도 비실효"
[민사] "회사 구상금채무 연대보증 후 대표이사에서 퇴임해도 비실효"
  • 기사출고 2022.02.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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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불확정적 채무만 사정변경 이유 해지 가능"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출금채무 신용보증인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뒤 대표이사에서 퇴임했더라도 연대보증약정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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