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성 · 판검사도 차등성과급
군장성 · 판검사도 차등성과급
  • 기사출고 2007.10.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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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쟁력 높이기 차원 고위직 7500명 추가
내년부터 군 장성, 판 · 검사, 지방경찰청장 등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 액수가 달라진다. 능력, 업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용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고위급 공무원 7500여명이 차등 성과급 대상자에 새로 들어가게 된다. 대상자는 ▲군인(대령이상) 3000명 가량 ▲법관 · 검사(전체) 4500명 가량 ▲경찰(경무관이상) 70명 정도 ▲일부 경호공무원(국장급 이상) 등이다.

군 · 검찰 · 법원 · 경찰에도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최고위직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이 차등 성과급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추가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근무평가, 다면평가, 혁신평가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인 가운데 중령 이하는 성과급 제도 대상이지만 대령 이상은 적용받지 않고 있다. 지휘관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않다는 군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관 · 검사들도 성과평가 제도가 사법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해 왔다.

한편 예산처는 올해 공무원 총인건비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3%로 2년전인 2005년의 1.5%에 비해 2배로 높아졌다고 밝히고 2010년까지 6%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급을 채택하지 않은 공무원이 급여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도록 성과급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공무원 성과급액은 2005년 2870억원, 2006년 4135억원, 2007년 6810억원, 2008년 9655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예산처는 추후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들의 내부직원 간 임금 차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천영식 기자[kkachi@munhwa.com] 2007/10/08 14: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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