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검찰 모니터 위원 신청하세요"
"옴부즈만, 검찰 모니터 위원 신청하세요"
  • 기사출고 2004.07.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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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지역 주민 참여로 열린 검찰상 구현"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종백)이 옴부즈만과 시민 검찰모니터를 모집한다.

옴부즈만은 수사나 민원에 관련된 불만과 의견을 청취하여 검사장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 지역 주민과 검찰의 가교 ·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모니터 위원들은 검찰의 제도와 수사 절차 등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그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8월중 옴부즈만 2~3명, 모니터 위원 20~30명을 위촉하기로 하고,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모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언론, 변호사회, 대학, 시민단체 등에 옴부즈맨과 모니터 위원을 추천하도록 의뢰하는 한편 홈페이지(seoul.dppo.go.kr) 를 통해서도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옴부즈만의 자격은 60세 미만의 관내(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거주자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법률과 검찰 행정에 간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자체 ·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변호사 등 법률관련 전문자격이 있거나 법률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등이다.

또 시민 검찰모니터 위원은 20세 이상의 관내 거주자로 비법률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검찰에 대하여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옴부즈만이나 검찰 모니터 위원 공통적으로 임기는 1년 무보수이며, 실비가 제공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행정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관내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검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시민참여에 의한 열린 검찰상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