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세 아이 친 30대 회사원에 벌금 300만원 확정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아이를 친 30대 회사원이 약국에 데려가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까지 갔으나 병원문이 닫혀 있자 피해 어린이의 전화번호만 챙기고 그대로 헤어진 경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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