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교도소 재소자에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의료법 위반 유죄
[의료] 교도소 재소자에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의료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2.01.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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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향정신성의약품도 다수 처방"

진주시에 있는 병원의 원장인 A(60)씨는 2018년 10월 18일경 당시 진주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B씨로부터 처방전을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자 B씨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채 처방전을 작성하여 B씨에게 우편으로 교부했다. A씨는 2019년 6월까지 교도소 재소자 22명에게 모두 94차례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 ·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면 아니 된다"며 의료법 위반 유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2021노1211)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는 그러나 1월 13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 범죄 처벌 전력자도 상당수

재판부는 "의료법의 관련 규정이나 보건복지부 회신 등에 의하면, 의사는 반드시 환자를 진찰하고 나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이 허용되기는 하나 이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처방전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며 "환자들 중에는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 및 처방을 받았던 재소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않은 교도소 재소자 22명에게 총 94회 처방전을 발급하였는바, 범행 횟수나 기간, 처방전을 발급해준 재소자의 수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가 처방한 약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다수 있고, 그러한 처방을 받은 재소자들 중 상당수는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소자들이 조현병 악화, 자살, 자해 충동 등을 호소하였고,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처방전을 발급해주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처방전을 보내준 재소자 대부분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이 피고인에게 보낸 서신에는 단순히 처방받고 싶은 약과 용량(개수) 등을 기재하였을 뿐 위와 같은 증상이나 병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이때도 피고인은 의료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증상과 처치 내용을 진료기록지에 기재하였다), 나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처방받기 어렵고 신중한 진료가 필요한 것임에도, 이를 실제 진찰도 하지 않고 발급해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이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처방전에 따른 약을 복용한 뒤 마약류를 투여했을 때와 유사한 환각증상을 보이는 등 재소자들이 처방전에 따른 약을 마약 대용으로 복용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