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원 아닌 사람 내세워 고용지원금 타낸 식당 대표 유죄
[형사] 직원 아닌 사람 내세워 고용지원금 타낸 식당 대표 유죄
  • 기사출고 2021.12.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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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6회에 6,190만원 받아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29)씨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정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6,19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인 것처럼 휴업을 실시하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한 직원을 휴업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12월 10일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21고단2203).

박 판사는 "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부정수급한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남은 환수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116조 1항 1호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