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신고 안 하고 네일숍 영업…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형사책임 져야"
[형사] "신고 안 하고 네일숍 영업…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형사책임 져야"
  • 기사출고 2021.1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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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점포 운영주체는 점주 아닌 본사"

네일숍 프랜차이즈 점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대법원은 점포의 운영주체는 프랜차이즈 본사라며 점주가 아닌 본사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네일숍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의 대표인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인천 부평구와 남동구에 있는 두 곳의 점포에 미용업 설비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손톱 · 발톱 손질 등의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통해 모두 1억 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가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각 점포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는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점주나 직원들"이라며 "피고인을 행위자로 본 원심에는 형사책임 귀속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유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각 점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사의 명의로 임차한 것이고, 그 내부 설비 역시 B사의 소유인 점, 각 점포에서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은 B사와 사이에 체결한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에 따라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사는 위와 같은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매출내역시스템을 통해 각 점포들의 매출, 수익 등을 관리하고 각 점포의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업무상 지휘 ·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영업신고를 한 점주가 각 점포를 운영한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점포의 운영주체는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B사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B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평점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본사 직원으로 부평점에 발령을 받아 근무했다. 이 회사는 점주라는 개념이 없고 모두 본사에서 채용된 직원이며, 본사에서 미용업 신고를 하라고 하여 2019. 8. 9. 부평점에서 미용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본사에서는 평소에는 아무런 공지가 없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회사 매출내역 시스템에 미용업 신고를 하라고 공지를 올려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12월 10일 A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993).

대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점, 설령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하여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주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