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하라" 확정
[행정]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하라" 확정
  • 기사출고 2021.1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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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는 공공성 높은 직업"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앞서 이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인 2017년 12월 12일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 대상이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월 11일 서울변호사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두53770)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합격자 성명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주희 변호사가 1심부터 서울변호사회를 대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가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비공개하자, 2014년 4월 법무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법무부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참조)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지방변호사회인 원고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인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하여 해당 신청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더 쉽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등에 비추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공개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 등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서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여부, '사생활의 비밀'의 범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해석 ·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3월 26일 변호사시험법 11조 중 '명단 공고' 부분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로스쿨 재학 · 졸업생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2018헌마77 등).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변호사시험법 11조는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