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승인 없이 드론 띄워 군기지 촬영했다가 벌금 100만원
[형사] 승인 없이 드론 띄워 군기지 촬영했다가 벌금 100만원
  • 기사출고 2021.12.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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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A(61)씨는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21년 8월 8일 오전 10시쯤부터 약 10분간 창원시 진해구에서 MAVIC AIR2 드론을 고도 70~100m 상공에 띄워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진해교육사령부 등 군사기지를 수회에 걸쳐 사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곽희두 판사는 12월 1일 "누구든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86) .

곽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하였을 뿐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등을 촬영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조 1항은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4호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 · 묘사 · 녹취 · 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 ·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