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
[교통]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운전면허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1.12.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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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혈중알코올농도 0.080%…구제신청 기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으니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해 달라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2월 6일 밝혔다.

정부는 올 1월 12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두어 올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 · 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회사원인 A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해 경찰에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A씨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