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페이퍼컴퍼니 세워 보조금 3억 챙긴 협동조합 이사장, 징역 1년 실형
[형사] 페이퍼컴퍼니 세워 보조금 3억 챙긴 협동조합 이사장,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21.11.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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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업비 허위 증빙서류 제출해 지원금 타내"

협동조합 이사장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직원 등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허위 거래를 일으켜 보조금을 받았다가 철퇴를 맞았다.

가방, 액세서리 등 잡화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울산 남구에 있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인 A(36)씨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기관과 울산시, 울산 남구청 등이 지원하는 여러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A씨는 협동조합의 직원이나 누나 등에게 지시 또는 요청해 이들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만든 뒤 협동조합이 이들 페이퍼컴퍼니 또는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재료비, 개발비, 용역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보조금 약 3억원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되었다. 사업에 선정된 뒤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면서 허위의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A씨의 지시 또는 요청으로 설립해 보조금을 타는데 동원된 페이퍼컴퍼니만 5개에 이른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11월 9일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948). 양벌규정에 따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동조합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과 직원 등 1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300만원~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되고 정책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도 약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상당 부분이 환수되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40조 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