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만 가능"
[형사]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만 가능"
  • 기사출고 2021.11.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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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집행유예 부분 파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부분이 파기됐다. 형법 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 서구에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7월경 전남 담양군에서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에게 "제 회사는 건실한 회사이고 축산유통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베테랑으로 현재 사업 규모가 점점 확장되고 있어서 사장님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제게 거래처도 많으니 사장님께서 저를 믿고 삼겹살 등 축산물을 공급해주면 축산물을 판매한 뒤 그 대금을 정산해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시가 70여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는 등 2018년 4월까지 82회에 걸쳐 2억 1,300여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2014년 8월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미지급 축산물 대금으로 약 9,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를 운영할 운영비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B씨로부터 위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즉, B씨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뒤늦게 집행유예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이 발견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월 28일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1심)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2020오6).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상고는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파기하는 경우 원심의 오류를 바로잡는 의미만 있고, 피고인에게 파기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