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성전환 여성의 여자화장실 이용 막은 미용학원 원장, 위자료 물라"
[손배] "성전환 여성의 여자화장실 이용 막은 미용학원 원장, 위자료 물라"
  • 기사출고 2021.11.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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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차별 해당…인격권 침해"

성전환 여성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데 이어 해당 여성이 가해자인 미용학원 원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A씨는 2016년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2017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는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2019년에는 가족관계등록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2018년 B씨가 운영하는 국비지원 미용학원에서 미용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한 A씨는 자신의 성주체성에 따라 학원이 위치한 층의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원장인 B씨에게 말했으나, B씨는 다른 여자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결정했다. A씨는 이어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소12475)을 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10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국비지원 미용사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이 개설된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된 원고에게 학원이 위치한 해당 층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위 차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받았고 그 제한받은 기간이 5개월 이상에 이르러 원고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하고, "다만, 원고가 전환된 성에 따른 의복이나 두발 등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는 등으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다른 수강생들과 사이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가 다른 여자 수강생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원고를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액수를 700만원으로 정했다.

B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21년 6월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