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억 잘 하자' 의미에서 주먹으로 초 2년생 관자놀이 누른 담임교사, 아동학대 무죄
[형사] '기억 잘 하자' 의미에서 주먹으로 초 2년생 관자놀이 누른 담임교사, 아동학대 무죄
  • 기사출고 2021.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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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대 아니라 교육적 동기 · 목적에서 비롯"

부산 동래구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경 자신이 담임을 맡은 B(피해 당시 7~8세)가 수업시간에 숙제검사를 받은 다음 칠판에 숙제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B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5월 16일경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들어 B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며 "너희 부모님도 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하고, 촬영을 피하며 저항하는 B에게 계속하여 핸드폰을 들이밀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관자놀이를 누르거나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두 혐의를 모두 인정,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담임 학급 아동들과 과제나 학습 내용을 마치고 나면 게시판에 자석 스티커를 붙이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규칙을 만들고, 아동들이 스티커 붙이기를 잊어버리는 경우 '기억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기억'과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신체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과한 규칙의 내용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거나 교육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아동들의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한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3.경 B의 관자놀이를 눌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B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했던 경위에 대하여, 당시 수업시간 중에 B가 평소보다도 매우 심하게 소란을 피우며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같은 반 아동들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하여 B가 '소리를 질러서', '떠들어서', '소리지르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B의 행동을 중단시키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는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주된 동기나 목적 역시 수업시간의 질서 유지 및 훈육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10월 14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396).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다율이 1심부터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