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대표가 회사 특허권 내세우며 돌려막기식 투자 유치…회사도 연대책임"
[손배] "대표가 회사 특허권 내세우며 돌려막기식 투자 유치…회사도 연대책임"
  • 기사출고 2021.10.2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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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회사 부동산 구입 등에 투자금 사용"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특허권을 내세우며 돌려막기식으로 투자를 유치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정도영 판사는 최근 B씨의 돌려막기식 투자 유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A씨가 B씨와, B씨가 대표로 있던 축산물 가공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04449)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도영이 A씨를 대리했다.

A는 2018년 10월경 지인으로부터 C사의 센터장이라는 D를 소개받았는데, D는 "B가 건실한 사업가이고 C사는 음성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 빙온숙성 기술로 고기를 숙성시킨 후 판매를 하는데 수익률이 아주 좋다"며 투자를 요청했다. A는 투자 이후 40일이 경과하면 3% 내지 10%의 배당금을 받는 조건으로 2018년 10월 16일 B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2019년 5월까지 자신 또는 부인 명의로 B의 계좌로 3,900여만원을 입금하고 B 명의의 차용금지불각서를 받았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C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B는, 2018년 8월 C사 명의로 '육류의 빙온숙성 방법'이라는 특허를 내고 이 기술을 홍보하며 투자를 유치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B는 A를 비롯한 1,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고,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A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원고를 기망하고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C사는 "A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B가 개인적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고, 투자금에 관한 차용금지불각서 역시 B 개인 명의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특허권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치하였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 회사의 부동산 구입, 건물 신축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B가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회사는 B와 공동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