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선변호인 선정 않고 벌금형 내린 1심 깨고 무죄 판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6월14일 강제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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