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가 사망…'의사자' 인정"
[행정]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가 사망…'의사자' 인정"
  • 기사출고 2021.07.1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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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의사상자법에서 정한 구조행위 해당"

선착장에서 사진을 찍다가 바다에 빠진 연인을 구하려다가 숨진 남성이 소송을 통해 의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2018년 9월 5일 연인 B(여)씨와 함께 정기여객선을 타고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를 방문한 A씨는, B가 마라도 선착장의 끝부분에서 사진을 찍던 중 오후 1시 40분 무렵 바닥에 미끄러져 바다에 빠지자 B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숨졌다. 이에 A씨의 아버지가 "A가 B를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의사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직접적 구조행위 미성립 또는 입증 불가'를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소송(2020구합55589)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6월 11일 "A는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의 휴대폰, 셀카봉 등의 소지품은 B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으로부터 2~3m 떨어진 곳, 다시 말해 A가 B의 마지막 사진을 촬영한 곳으로 보이는 지점에서 발견되었다"며 "A는 B와 함께 추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A가 B의 추락 이후 실족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입수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또 "A의 사체에는 B의 사체와는 달리 찰과상이 적고 B는 안면부 좌측 눈 아래에서 찍힌 상처, 양손과 양팔에서 찰과상이 발견되었지만 A는 왼손 무지에서 경미한 찰과상이 발견되었을 뿐"이라며 "이와 같이 A에게 찰과상이 적은 것은 B와 같이 의도치 않게 실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에 입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2조 2호는 '의사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1호는 '구조행위'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