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입차주 동의 없이 지입버스에 저당권 설정하면 배임"
[형사] "지입차주 동의 없이 지입버스에 저당권 설정하면 배임"
  • 기사출고 2021.07.12 19: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지입차량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의무 부담"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6월 24일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인 버스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운송회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43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운송회사 명의 지입차량에 대하여 차주들로부터 매월 지입차량 1대당 20만원 상당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차량을 관리해왔으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5년 1월 14일경 새마을금고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레스타 버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이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지입차주들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인 각 버스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합계 1억 8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2013년, 2014년경 각자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각 버스를 매수한 후 A씨와 사이에 각 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송회사로 지입하고 1대당 20만원의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며, A씨는 운송회사 명의로 각 버스의 등록을 유지하면서 과태료, 세금, 보험료 등이 부과되면 이를 차주들에게 통보한 다음 차주들로부터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게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각 버스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입회사에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체결한 지입계약의 전형적 · 본질적 급부의 내용이 지입차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입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입차량의 법률상 소유권이 지입회사에게 신탁된다는 사정은 이를 부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반적인 지입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각 버스에 관하여 임의로 각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