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십명 파견받아 축협 마트 운영…파견법 위반 유죄
[형사]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십명 파견받아 축협 마트 운영…파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1.07.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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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축협도 벌금 200만원

경남 양산시에 있는 축협 조합장인 A(66)씨는 축협 마트와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 사료공장 등을 운영하며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마트에 32명,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 3명, 사료공장 4명 등 근로자 39명을 공급받아 제품 포장, 조리, 판매, 배송, 가공 업무 등을 하게 한 혐의(파견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또 다른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마트 40명, 축산물가공유통사업장 4명, 사료공장 4명 등 근로자 48명을 공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6월 10일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457).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해당 축협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무허가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겐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은 축협의 조합장인 A가 약 2년간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들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은 것으로, 파견받은 근로자의 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