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연고 묘 조상묘로 속여 이장비 2,000만원 타내…사기 · 토지보상법 위반 유죄
[형사] 무연고 묘 조상묘로 속여 이장비 2,000만원 타내…사기 · 토지보상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1.07.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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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 인우보증서 제출"

A(54)씨는 2018년 8월 10일 자신의 고향 인근인 울산 중구에 있는 아장(아기무덤) 형태의 무연고 분묘 6기가 자신의 조상 분묘라고 주장하며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와 함께 분묘이장비 신청서를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제출해 분묘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이 분묘 6기는 A씨의 조상 분묘가 아니고 A씨가 관리하고 있지도 않은 무연고 분묘였다. A씨는 인우보증서의 연고자 인적사항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망자와의 관계란에 23대(증)손자녀라고 기재하고, 동네 선배 2명에게 부탁하여 인우보증자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 분묘 6기가 마치 자신이 관리했던 조상의 분묘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했다.

A씨는 2017년 12월경 한국주택토지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을 위해 사전 분묘조사를 하고 이 분묘 6기가 보상대상 분묘라고 표기한 푯말을 꽂아 놓자 이를 보고 이들 분묘가 무연고 분묘이어서 다른 사람이 분묘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6월 10일 사기와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517).

김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은 분묘이장비 및 이전보조비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