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동산중개업자가 논 팔며 매도가의 36%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필요경비 공제 신고…가산세 더해 양도세 내라"
[조세] "부동산중개업자가 논 팔며 매도가의 36%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필요경비 공제 신고…가산세 더해 양도세 내라"
  • 기사출고 2021.07.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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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00% 본인 회사…실제 지출 인정 어려워"

매매가의 36%에 이르는, 과대 책정된 토지 매도용 부동산컨설팅 업무 용역비를 양도세 산정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2017년 9월 경북 경주시에 있는 논을 3억 5,400여만원에 매도한 뒤 취득가액 2억여원, 기타 필요경비 1억 4,600여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 300여만원을 산정, 울산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나 울산세무서가 A씨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A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B사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토지 양도와 무관한 비용을 포함시키는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A씨가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신고한 1억 2,980만원 중 1억 800여만원(나머지 21,679,042원은 필요경비로 인정)과 A씨가 신고한 나머지 항목 중 700여만원 합계 1억 1,500여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액을 다시 산정한 후, A씨의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A씨에게 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씨가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2020구합699)을 냈다.

A씨는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컨설팅업무 등을 하는 B사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수행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대금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29,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만큼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신고한 위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그러나 6월 17일 "원고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1억 2,980만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로서 B와 특수관계가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의 컨설팅 용역대금은 합계 129,800,000원으로 총 양도가액 354,200,000원의 1/3을 상회(36.64%) 하는 금액으로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위 컨설팅 용역대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 내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B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합계 129,8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B는 부동산 컨설팅 전문업체도 아니고 원고와 감사 외에 달리 임직원도 없는 B에게 토지 양도가액의 30%를 상회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B는 비상장법인으로 원고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점, 원고가 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는 B의 발행주식 2,000주 전부(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장 소재지가 B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다. 또 B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컨설팅 용역대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합계 129,8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은 2017년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129,800,000원 중 21,679,04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도, "①원고는 실제로 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②원고는 B의 대표이사 및 1인 주주인 동시에 B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전적으로 원고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점, ③원고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B와 사이의 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소급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빙 또는 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의 정당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가 한 가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