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하천보수원과 달리 국도관리원에 가족수당 · 직급보조비 미지급했어도 '차별' 아니야"
[노동] "하천보수원과 달리 국도관리원에 가족수당 · 직급보조비 미지급했어도 '차별'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7.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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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동일한 비교집단 아니고, 노조 간 교섭력 차이로 발생"

국토관리청 국도관리원에게 하천보수원과 달리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간 규모와 교섭력 차이로 발생한 것이어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이유다.

국토관리청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고 포항, 의정부, 수원 등 전국 각지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국도관리원인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 '행정사무원' 등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인 594명은 "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소속으로 하천관리 업무를 하는 하천보수원은 원고들과 소속 · 고용형태가 동일하고, 동일 ·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모두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하천보수원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6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3년간 미지급한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38억여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2020가합526850)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그러나 6월 3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6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됨을 전제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은 국도관리원 관리규정과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자체에서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국도관리원에 해당하는 도로보수원, 운행제한단속원과 행정사무원으로 구성된 원고들이 하천관리원과 동종 ·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국도관리원은 '도로'에서, 하천보수원들은 '하천'에서 관리업무 및 감시업무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에 따른 권한, 책임도 거의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 사이에 서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 않고 상호 대체가능성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개별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가 동종 ·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각 원고별로 담당하는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업무에 대한 평가기준, 업무수행방식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고들 중 '도로보수원'과 '하천보수원'만 한정하여 비교하더라도 위 각 업무가 동종 · 유사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국도관리원과 하천보수원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원고들과 하천보수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각각 별개의 단체교섭 주체가 각기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결과인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제36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보수원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범위에 비추어 당연한 점, ②노동조합의 조직 규모와 현실적인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각 노동조합별로 단체협약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을 사용자의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속 하천보수원 105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국토교통부의 교섭단위에서 하천관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2019년 7월 충남지방노동위윈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 충남지노위가 "대한민국(국토교통부)의 교섭단위에서 하천관리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 결정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각 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천보수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 제8조, 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제2항,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