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헌법]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 기사출고 2021.06.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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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접성 없고, 예외에도 비해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6월 24일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구 검사징계법 5조 2항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2020헌마1614)을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피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구 검사징계법 5조 2항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검사 징계위원회가 2개월의 정직을 의결,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윤 전 총장에게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에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 현재까지 계속 중이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 면직, 정직 등의 징계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청구인은 2020. 12. 17.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결정선고일 현재까지 계속 중"이라며 "따라서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구제절차에서는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에 대해, "심판청구 당시 적어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인 '징계위원회 위원의 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 · 위촉하는 상황'은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이미 명백한 상태였고, 이러한 사유는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의 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며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검사징계법은 이후 징계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징계위원 추천권을 주는 내용으로 바뀌어 올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