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타다 금지법' 합헌
[헌법] '타다 금지법' 합헌
  • 기사출고 2021.06.24 20: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과잉금지 위반, 직업의 자유 침해 아니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6월 24일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의 운영사인 VCNC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 등이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단서 1호 바목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651)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 · 각하했다.

VCNC는 2018년 10월경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임차와 운전자의 알선을 결합하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 호출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34조 2항이 2020. 4. 7. 개정되면서 1호 바목에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금지하자,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결합됨에 따라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적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승합자동차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 대여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하루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시간을 최소로 요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법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사업방식이 신설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종합적인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잠탈 또는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큰 반면, 청구인 회사들은 여전히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단기 자동차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한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이 위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청구인 회사들이 면허제도를 통해 여객운송수단의 공공성 등을 추구하던 기존의 택시운송사업 제도를 우회하여 그러한 규제를 받지는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조항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이에 터 잡아 계속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신뢰는 보호받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청구인 회사의 직원과 운전자,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 직원들 및 운전자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업무영역이 달라지거나 더 이상 타다 서비스 운전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 이용자들은 더 이상 운전자 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회사들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