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국서 신발사업' 미끼로 내연녀에게 11억 편취…징역 4년 실형
[형사] '중국서 신발사업' 미끼로 내연녀에게 11억 편취…징역 4년 실형
  • 기사출고 2021.06.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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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또 다른 내연녀로부터도 돈 빌리고 못 갚아"

A(54)씨는 2007년 12월 5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년 12월까지 9년간 1,455회에 걸쳐 모두 1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당시 A씨는 사업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또 다른 내연녀 등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업을 하여 제대로 수익을 낸 적도 없고,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도 주지 못하였으며, 신용불량자로 약 2억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거나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6월 11일 "피고인은 특수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9년이라는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해 그로부터 무려 11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변제된 피해액이 거의 없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의사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