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개발 때 거주자에 주거이전비 · 이사비 선지급해야"
[부동산] "도시개발 때 거주자에 주거이전비 · 이사비 선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1.05.3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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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퇴거 의무보다 선이행 타당"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월 19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A도시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택, 창고 등 지장물을 각 점유하고 있는 B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의 항소심(2019나26596)에서 "도시개발조합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며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1명을 제외한 피고 10명은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은 다음,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창고 점유자에게는 "지장물에서 퇴거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A개발조합은 포항시 북구 일원 토지 949,348㎡에 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포항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A개발조합은 2018년 2월경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구역 내의 지장물의 이전이나 제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은 5억 6,200여만원, 수용개시일은 2018년 7월 20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그 후 이의신청과 소송을 통해 피고들 중 4명이 소유하는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었다. A개발조합은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억 7,000여만을 공탁하고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장물 등을 이전 및 제거하는 것을 허가받았으나, B씨 등이 A조합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에서 퇴거하라며 소송을 냈고, B씨 등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퇴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결 및 이의재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지장물의 시가, 지장물의 이전비 상당일 뿐이고 거주자의 주거이전비, 거주자의 동산운반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아직 B 등에게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손실보상 중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소정의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B 등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B 등의 퇴거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토지보상법 78조 5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